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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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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fff,#1f2023>'''[[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흔히 말하는 [[계엄령]]과 같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부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 * '''[[긴급명령권]]:'''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국가적인 위기사태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쉽게 말해 위기 사태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할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을 만드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법률은 '''오직 [[대한민국 국회|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다'''. 급한 상황에서 빠른 대처를 위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할 수 있게 예외를 두는 셈. 그마저도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여 어떻게든 대통령이 법률을 직접 제정할 수 있는 류의 해석은 막아놓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조치가 없고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으로 발한 명령이 국회의 사후승인 없이 그 자체로 법률이 될 수 있다면 히틀러의 1933년 [[수권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단서조항이 붙게 되는 것이다.]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은 폐기된다. * 87년 현행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 발동된 유일한 사례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했다면 준비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소문이 퍼져 검은 돈의 국외 유출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므로 기습적으로 선포되어야 했기에 긴급명령권의 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계엄령]]:'''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의 지휘하로 이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 국회의원 과반수의 요구 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987년 국민투표]]로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 성립된 이후로는 발동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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